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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인터넷 등록 방법

by 확인 방법 2024. 6. 23.

4대 보험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건강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다르게 소득이 없어도 필요한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인터넷 등록 방법 확인 하세요

 

건강보험-피부양자-조건
건강보험-피부양자-조건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부양, 소득,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데요 각각 세부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존 조회 바로가기

     

    부양 요건

    가장 우선적으로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부양은 어느 범위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조건 입니다.

     

    부양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까지 피부양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형제, 자매의 경우 부양 요건 중 아래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혼
    •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상이자

    소득 요건

    부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소득 요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 소득은 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소득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은 없지만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해당 피부양자가 혼인한 경우 부부 합산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상이자는 사업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

    보유한 재산이 많은 경우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데요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
    • 형제 또는 자매일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

    인터넷 등록 방법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민원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몇 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 바로가기

     

    4대보험정보연계세터-홈페이지
    4대보험정보연계세터-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방문하면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업무 - 피부양자 자격취득 순서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등으로 손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약관-동의
    약관-동의

    다음 단계는 약관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동의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약관이므로 꼭 확인 후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정보-확인-및-입력
    정보-확인-및-입력

    마지막으로 직장인가입자의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명칭을 확인하시고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확인하세요 그 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 등을 작성해 주고 장애인 또는 유공자의 경우 그 아래 내용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인의 연락처를 입력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준비물
    준비물

    부양 요건에서 배우자의 경우는 주민등록표만으로 부부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상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가 프리랜서로 소득이 생겼다가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피부양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데요 소득이 더 이상 없다면 해당 업체에 해촉증명서를 요구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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