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시면 근무시간 계산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하실수 있을겁니다. 근무시간 계산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 주세요 이제 근무시간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계산방법
소정 근로 시간은 무엇일까요?
별다른 상황이 없는 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시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맨처음 계약서에서 대부분 정하게 되는 사항이죠 모든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야합니다.
근로 기준법 제 50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1일 8시간 노동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수 있다 라고도 되어 있구요 이때 사용자는 연장그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일 근무에 1일 무급휴일 이라면 1주일은 8시간 곱하기 5일 더하기 8시간 해서 48시간이 되고 한달은 48시간 나누기 7일 한것을 365일을 12개월로 나눈것으로 곱하면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1일 8시간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까지 합쳐서 한달에 209시간이란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휴무시간은 제외하고 계산된 시간 입니다.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을경우 1.5배에 대한 시급을 받을수 있고 밤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할 경우는 2배를 받을수 있게되니 근무 시간 계산하실때 연장근무에 대한 계산도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편의점인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야간수당을 거의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막 직영에서는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직영에서 근무할경우 야간수당까지 적용하면 월 300이상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최저 임금을 쉽게 계산할수가 있습니다.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 이고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 입니다. 최저 임금 기준으로 2020년에는 1년 209시간 근무했을 때 월급은 1,795,300원 이며 2021년에는 1년 209시간 근무했을 경우 1,822,480원이 되게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수 있게 나와 있으니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시간과 약정된 시급을 넣어 놓고 계산 편리하시게 하면 됩니다. 고용형태나 근무시간에 따라 많은것이 바뀌는 급여체계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적용하시는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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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은 209시간으로 계산된다. 2020년 최저 시급은 8,590원 이다 최저 월급은 1,795,31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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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는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이 넘어갔을때 1.5배를 받을수 있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 까지는 2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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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급여 계산법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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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산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가 바라며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저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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