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이후 불편사항 또는 판매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원 신고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쉽게 집에서 인터넷 접수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억울해하지 마시고 부당하다 생각되면 꼭 소비자보호원 신고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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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원은 2007년 3월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은 소비자보호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신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겨났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입니다.
소비자보호원 신고방법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등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온라인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소비자보호원에서는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우선은 소비자상담센터에 인터넷 상담신청을 의뢰해야 합니다.
우선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먼저 검색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현황 조회 바로가기
검색해본 결과 유사한 사례가 없다면 인터넷상담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하시면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인 기본정보, 품목/서비스, 사업자, 계약사항, 문의내용, 첨부파일, 추가정보를 입력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피해구제 절차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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