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계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때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수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받는 중 알바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직전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확인 바로가기
나이와 근속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요, 이 수급 기간에 알바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를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도 많은 상담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게 되면 재취업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생겼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일한 기간 만큼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해 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중지
- 부정수급액 반환
- 고의성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다만 자진 신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만약 부정수급을 본인이 하셨거나 부정수급한 사람들 알고 있다면 제보가 가능한데요 제보자는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익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홈페이지에서도 문의가 가능 하니 확인 하세요 남들에게 밝혀지기 전에 본인이 직접 자진신고하시고 부정수급은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없는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없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알아 두셨다가 제대로 처리가 안되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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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지 못 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요즘 주휴수당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되고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경험이 적은 청소년, 사회 초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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