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호적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나요? 호적과 관련되어 있는 제적등본이 갑자기 필요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수수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적등본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고, 어디에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결론적으로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합니다.
목차
제적등본
제적등본은 호주제 폐지 이후 제적등본을 통해 호주를 기준으로 본적 및 호적 확인 용도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제적등본으로 확인가능한 사항은 호주, 구성원, 생년월일, 직계족속 원적지, 혼인관계, 개명여부 등이 확인 가능 합니다.
제적등본은 총 3가지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가장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인 발급이를 이용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두 방법 모두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주민센터 또는 무인발급기를 찾아가지 않아도 제적등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활용하여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제적등본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를 인터넷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 후 증명서 발급 항목에서 제적부 등본 항목을 선택하시면 다음으로 진행됩니다.
제적등본을 신청하기 앞서 신청인 정보 조회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재외국민 식별번호, 추가정보확인을 필수로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추가정보확인은 "호주 성명" 또는 "본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한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명서 종류에서 제적등본을 선택하시고 수령방법에서 직접 인쇄를 선택하셔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 수수료 및 필요사항
결과적으로 인터넷 발급 시 365일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제적등본 발급 시 500원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시,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게 된다면 제적등본의 경우 1통에 1,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인증명발급기 위치 조회 바로가기
인터넷 발급 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인증서인데요 해당 내용은 앞에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하시면 되고요 무인발급기는 지문을 활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방문 발급 받을 분들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하며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제적초본 차이점
제적등본은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제적초본은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붕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 입니다. 즉, 모든 구성원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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