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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생활 정보

주휴수당 받지 못 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by 확인 방법 2022. 10. 31.

요즘 주휴수당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되고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경험이 적은 청소년, 사회 초년생, 노년층이라면 꼭 확인하셔서 소중한 자신의 권리를 꼭 찾아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휴수당-못받았다면-해결방법
    주휴수당-못받았다면-해결방법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주휴일이 발생하고 이 주휴일을 주어야 하고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적용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주 40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주휴수당을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각종 포털에서 손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계산기
    주휴수당-계산기

    하루 5시간, 일주일 5일, 1만 원의 시급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시급으로 계산되는 25만 원 이외에도 5만 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총 30만 원의 주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받지 못한 경우

    위 계산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된 경우 임금체불로 보아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임금체불 진정 바로가기

     

    임금체불-진정서
    임금체불-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은 진정인 인적사항, 피진정인 인적 사항과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 전화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진정 내용은 있는 사실대로 작성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처리절차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가 진행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로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결되기 때문에 꼭 참석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게 되고 이를 시정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만약 시정지시 미이행 시 사업주는 형사입건 후 수사를 착수하게 되고 검찰에 송치되게 됩니다. 임금 체벌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꼭 진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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