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2021년 새롭게 바뀌는 대체공휴일의 내용을 자세하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된것은 2014년입니다. 기존에는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그냥 없는 날이 되어 버렸는데요 2014년부터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여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휴일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무조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특례규정을 통해 먼저 적용될 예정으로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2021년 새롭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광복절을 시작으로 2021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총 4일 입니다.
- 8월 15일 광복절 (일요일) - 8월 16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 - 10월 4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 - 10월 11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 12월 25일 성탄절 (토요일) - 12월 27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에는 증권시장 및 관공서도 휴무를 시행하기 때문에 1년간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던 분들은 일정 등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됨
대체공휴일 예외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이번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충분한 운영시간이 필요한 근로 환경 때문인데요 노동자 역시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근로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는 제외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는 점도 이번 대체공휴일 개정 법안의 예외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360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15%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평등하지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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