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규제와 가격 상승 억제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2021년 조정대상지역 현황 및 규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부동산시장을 과역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근거는 다음과 같은데요
-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주택 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시장,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역시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전국 조정대상지역 현황
전국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 전지역
- 경기 : 일부 지역 제외한 전 지역
- 인천 : 일부 지역 제외한 전 지역
- 부산 : 기장군, 중구 제외한 전 지역
- 대구 : 일부 지역 제외한 전 지역
- 광주 : 전 지역
- 대전 : 전 지역
- 세종 : 행정복합도시
- 울산 : 중구, 남구
- 청주 : 일부 지역 제외한 전 지역
- 천안 : 동남구 동지역, 서북구 동지역
- 논산 : 동지역
- 공주 : 동지역
- 전두 : 완산구, 덕진구
- 여수 : 동지역, 소라면
- 순천 : 동지역, 해룡면, 서면
- 광양 : 동지역, 광양읍
- 포항 : 남구 동지역
- 경산 : 동지역
- 창원 : 성산지구
※ 제외지역
- 경기도 김포(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파주(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 산성면),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양주시(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 인천시 강화, 웅진, 중구(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 대구시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현풍읍)
- 청주시: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조정대상지역 규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가 강화되는데요 대출, 청약, 세금 등에서 부동산 가격승에 미치는 규제들이 강화됩니다.
대출 규제
가장 우선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주택을 매매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 LTV, DTI, DSR 개념을 알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리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용어 LTV, DTI, DSR 개념 알아보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 이하 주택의 경우 LTV 50%, 9억 초과 분에는 LTV 30%를 적용하고 DTI는 30%를 적용합니다.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됨으로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경우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 및 전입조건이 아니라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점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볼수 있는 대출 규제 사항입니다. 또한 9억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없습니다.
청약 및 전매제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요건이 까다로워지는데요 1순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5년 이내 청약 당첨자가 세대에 속한 경우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2 주택 소유자는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경우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이 생기는데요 85㎡이하의 주택은 과밀억제권역 5년, 기외 지역은 3년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생깁니다. 만약 85㎡를 초과하는 민역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경우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지역은 1년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분양권의 전매제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데요 지역에 따라 1 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일, 2 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 지역은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간 전매제한이 되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제 강화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제 강화 부분은 다주택자에게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배제되는 등 다양한 세금의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또한 2 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0.2 ~ 0.8% 까지 추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상승의 우려가 생깁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년 이내에 양도할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감면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주택 자금 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3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 시 주택 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실거래가 신고와 마찬가지로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고 거짓 및 허위 신고시 취득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할 수 있으니 조정대상지역에 3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조당 계획서 작성 방법 및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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