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 노인분들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는 일하기 어려우신 노인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기초연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알아보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손쉽게 기초연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른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입니다. 국가발전에 젊을 날을 보내신 어르신들이 노후에 더 이상 일하기 힘든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생긴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65세 이상 대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수준 및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들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요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180만 원
- 부부가구 - 288만 원
2021년 대비 약 11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하는 정보
소득인정액 이란?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시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균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용 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부분과 고급 자동차에 대한 공제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대상자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꼭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1355로 연락하신다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분들은 주소지의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챙겨가야 하는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
-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해당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기초연금 신청 시 65세가 새해가 되었다고 바로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일이 기준이 되는데요 1957년 5월 생이신 분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2022년 4월에 신청이 가능하고 5월부터 수급이 시작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미리 가셨다가 헛걸음하시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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