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꾸시는 분들은 많지만 높은 현실에 벽에 부딪혀 잠시 숨 고르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신혼부부라면 더 큰 도약을 위해 꼭 이용해야 하는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 조건, 금리, 이자, 서류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의 도움이 돼 거자 조건을 충족 하는 신혼부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각 조건을 충족해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증빙)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대출 기간
2년 (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취급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취급 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보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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