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2년 최저임금이 드디어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대비 5% 상승으로 최종 합의가 되었는데요 최저시급이 달라지면서 바뀌는 내용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궁금하신분들은 꼭 읽어주세요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하기 위한 기초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임금격차를 완화시켜 소득분배 개선이 그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실시 되었고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족되어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에 힘써 왔습니다.
http://www.minimumwage.go.kr/index.jsp
2022년 최저시급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이고 2022년 최저시급은 2021년 대비 5% 상승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40원 가량 인상된 것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근로자위원들에게 930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9030원을 제시하여 서로간의 의견충돌이 있었고 근로자위원들이 먼저 반발하여 퇴장하였고 이어 공익위원들은 최저시급 9160원의 단일안을 제시하자 사용자위원들도 반발하여 퇴장함으로써 파행이 예상되었으나 민주노총 ㅊ특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출석위원으로 처리되었고 10명의 사용자위원이 기권처리 되고 공익위원 및 근로자 위원 13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짐으로 9160원으로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최저시급 변동으로 인한 변경점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주휴수당과 월급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은 1,914,440원이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91,960원이 오른 수준으로 1년으로 계산했을때 1,103,520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니 1월에는 새롭게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상승 추이
최저시급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상승폭은 매년 다릅니다. 2018년의 경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시급 1만원에 도달하기 위하여 큰폭으로 상승하였는데요 이후 최저 시급의 상승폭은 점점 둔화 되었고 2021년 에는 1.5%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역사상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때 5 ~ 6%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승률도 대략적으로 예상해볼수가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