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6월 21일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상생임대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이 개선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상생 임대인, 착한 임대인 조건 및 혜택 정리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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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인, 착한 임대인 조건
상생 임대인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여 신규 및 갱신 임대계약을 맺은 임대인을 말합니다.
기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및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 받을수 있었지만 6월 21일 부동산 정책에는 이부분을 폐지하고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적용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생 임대인, 착한 임대인 혜택
상생 임대인, 착한 임대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 지는데요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1세대 1주택 자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실거주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함에 따라 집주인들이 더욱 편하게 임대를 둘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생 임대인, 착한 임대인 적용기한
기존 상생 임대인 적용기한은 22년 12월 31일 까지였으나 2년 연장한 2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이 적용 되어 앞으로 2년 간은 임대시장이 안정화 될것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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