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이제 5월 23일 부로 접수가 마감됩니다. 마감전에 빠르게 신청 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생활 지원금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하여 기존에 지급하던 방식으로 확진자 및 격리자 생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서 더 빠른 처리를 위해서 2022년 2월 14일 부터 확진자 및 격리자 생활 지원금 지원기준이 개편되는데요
기존에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하던 것을, 실제 입원 및 격리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변경되면서 좋은 점은 기존 방식은 가구원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가구가 미지원 대상이 되었지만 개편으로 인하여 입원 및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14일 변경내용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으로 생활지원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생활지원금은 기존 1인의 경우 7일 자가격리시 244,000원을 받을수 있었지만 이제는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통일 됩니다. 또한 기존 유급 휴가비 지원 1일 지급 상한 73,000원에서 45,000원 으로 7일 격리 모두 인정 에서 토, 일요일 제외 하여 5일에 대한 생활지원금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 기존 | 개편 (22년 3월 16일 부터) |
생활지원비(1인, 7일 격리) | 24.4만원 (2인의 경우 41.3만원) |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원) |
유급휴가비(일 지원상한액) | 73,000원 | 45,000원 |
이번에 계정된 내용은 3월 16일 부터 코로나로 인해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 된다는점 참고 하세요
신청자격
가구내 신청자가 발생했다면 세대주 또는 법정 대리인, 보호자가 신청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따로 신청하는 것 역시 가능하니 참고 하세요
신청기간
자가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 접수 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
생활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챙겨가시면 좀더 수월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참고 하세요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유급 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 사본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
재택치료가 일반화 되면서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되고 생활지원비로 통합 지원하는 부분도 변경점 입니다.
유급휴가비용 조정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용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일부 내용이 조정 되었는데요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 되나 일 지원 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하여 7만 3천원에서 4만 5천원으로 조정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해보세요▼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기도 | ✔세종특별시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지원제외 대상
생활지원금 지급 방식이 개편되었지만 기존 지원제외 대상은 비슷 한데요 제외대상에 해당하면 입원 및 격리자가 되어도 생활지원금 미지원 이라고 하니 참고 하세요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 및 근로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 ~ 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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