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우회전 방법 2가지만 기억하세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인데요 수많은 사고 중 자동차 사고는 압도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발생하고 있어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데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우회전 방법 2가지만 기억하세요
목차
우회전
교차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회전을 실시하는데요 2023년 1월 22일 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거나 자꾸 바뀌는 규칙 때문에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올바른 우회전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
올바른 우회전을 위해서는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행자를 지키는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 보행자가 있을 때는 차량 신호 녹색 이러다도 일시 정지
- 차랑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다라도 일시 정지
첫 번째 경우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횡단 후 우회전이 가능하며 두 번째 경우 좌, 우 확인 후 후회전이 가능 합니다.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가 있을 때는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통과하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혹시 멀리서 뛰어오는 보행자는 없는지 꼭 살펴야 하는데요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만 건넜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고 언제든지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꼭 확인 후 우회전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
보행자가 없을 때는 2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면서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좌우를 살피면서 우회전을 실시하면 됩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후 좌, 우 안전 확인 후 서행 출발 하여야 올바른 우회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 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바퀴가 구르고 있다면 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
아직 많지는 않지만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경우라면 신호등 지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회전 전용신호가 적색이라면 정지를 해야 하고 녹색화살표 신호 시 우회전을 실시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데로 현재는 우회전 신호등이 많지 않지만 정부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을 늘릴 계획을 발표하여 앞으로 보행 중 교통사고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통 과태료 범칙금 으로 전환 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통지받은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교통 과태료 범칙금 으로 전환하는
nbliss.tistory.com
교통사고 과실비율 상황별 자동차 사고 과실상계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해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사고 상황마다 과실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을 따질 때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유용한 교통사고 과실비
nbliss.tistory.com
자동차 검사 인터넷 조회 및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자동차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줘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자동차 등록증에서 자동차 검사 기간을 확인했어야 하지만 요즘은 인터
nblis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