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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생활 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자격, 사용방법

by 확인 방법 2022. 3. 2.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완전한 어른도 아닌 그렇다고 아이도 아닌 청년들이 어쩌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경기도에서는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 함으로써 함 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힘이 돼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자격, 사용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조건

    경기도-청년기본소득-내용
    경기도-청년기본소득-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 (1월 1일 기준 만 24세)

     

     

    신청조건 확인

     

     

    지급내용 및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각 분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일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2.01.01 97.01.02 ~
    98.01.01
    22.03.02 ~ 04.01 22.03.16 ~ 04.13 04.20
    2분기 22.04.01 97.04.02 ~
    98.04.01
    22.06.02 ~ 07.01 22.06.16 ~ 07.13 07.20
    3분기 22.07.01 97.07.02 ~
    98.07.01
    22.09.01 ~ 09.30 22.09.15 ~ 10.13 10.20
    4분기 22.10.01 97.10.02 ~
    98.10.01
    22.11.01 ~ 11.30 22.11.15 ~ 12.13 12.20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경기 지역 화폐는 카드, 모바일, 지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자체에 따라서 사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 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사용방법

    경기도민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경기지역화폐, 그 쓰임세가 너무나 다양하고 혜택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자주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요즘은 경기 지역화폐 가맹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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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위해해서는 몇 가지 준비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초본 (22년 3월 2일 이후 발급 본)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2년 3월 2일 이후 발급 본)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다음 절차를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1년 2분기 ~ 21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 데이터로 자동 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 대리인의 범위 : 부모, 배우자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 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 신청 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 확인 방법은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정보 수정 방법은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 기본소득 1분기 - 보완하기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주소지 변경 시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기간 중 신청 페이지에서 청년 기본소득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4월 13일 18:00까지 해당 시, 군에 취소 신청서 직접 제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취소 신청서 다운로드

    02.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hwp
    0.01MB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준비물

    경기도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최대 100만원 까지 분기별로 총 4회 신청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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