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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생활 정보

교통 과태료 범칙금 으로 전환 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

by 확인 방법 2023. 9. 22.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통지받은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교통 과태료 범칙금 으로 전환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꼭 확인하셔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납부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과태료-범칙금-전환
    과태료-범칙금-전환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각 항목별로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납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가벼운 금전적 처벌로 주로 단속 카메라, 블랙박스 신고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행정처벌의 일종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나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벌점이 부과되는 형식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느냐와 단속 카메라, 블랙박스 등으로 적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차량 소유주 기준은 과태료, 운전자 기준은 범칙금으로 구분하시면 편리합니다.

     

    어떤 걸 납부해야 하나?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걸 납부 해야 하는지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과 속도 범칙금 과태료
    20km/h 이하 3 만원 4만원
    40km/h 이하 6만원 (벌점 15점) 7만원
    60km/h 이하 9만원 (벌점 30점) 10만원
    60km/h 초과 12만원 (벌점 60점) 13만원

     

    언듯 보면 범칙금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납부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벌점입니다. 벌점이 누적되게 되면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아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경우는 사전 납부 하게 되면 20% 할인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미납 시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미납하게 되는 경우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으로 전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르거나 벌점을 받더라도 더 낮은 금액을 납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바로가기

     

    전환방법은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전환이 가능하며 최근 무인단속에서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세요

     

    미납-과태료-조회
    미납-과태료-조회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미납과태료 조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로그인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범칙금-전환-방법
    과태료-범칙금-전환-방법

    이렇게 미납 과태료가 있다면 범칙금전환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에 동의내용 확인 후 동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과태료 범칙금 으로 전환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전환 가능
    • 범칙금 전환 후 해당 위반내역이 경력증명서에 법규위반 사항에 표시됨
    • 범칙금 전환 후 벌점이 부과되어 행정처분(면허정지, 면허취소)을 받을 수 있음
    • 범칙금 전환 후 과태료로 다시 전환 불가능

    이와 같이 주의사항을 확인해서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하시려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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