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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생활 정보

보복운전 증거 확보 및 신고 방법

by 확인 방법 2021. 8. 6.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가끔 이상한 차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차가 나를 노린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 증거 확보 및 신고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

보복운전이란 그 사람이 사소한 시비로 나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운전으로 위협을 가하여 사고를 유발 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단 1번의 행위로도 보복운전이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헷갈려하십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운전을 하거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할 때 이야기할 수 있고 보복운전은 꼭 집어서 한 명에게만 집중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사고유발을 시키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보복운전의 경우 그 경중에 따라서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찰-민원포털-홈페이지
경찰-민원포털-홈페이지

 

보복운전 처벌

보복운전으로 처벌 받을시 그 처벌의 수위는 상당히 높은데요 형사처분과 행정처분 두 가지를 받을 수 있으니 보복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복운전 시 처벌받을 수 있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처분
    • 특수상해 : 상해, 존속상해 해당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형, 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특수폭행 : 폭행, 존속폭행 해당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 : 협박, 존속협박 해당 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 : 재물손괴등 해당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공인 건조물 파괴 해당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행정처분
    •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
    •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처벌도 처벌이지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와 나의 가족, 타인의 생명을 위해 서라도 보복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국민신문고-홈페이지
국민신문고-홈페이지

 

보복운전 증거 확보

보복운전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필수적인데요 자신의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면 블랙박스의 녹화된 화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승자가 탑승 중이라면 동승자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촬영하여도 되는데요 만약 동승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휴대폰을 촬영하는 행위는 아주 위험하고 추후에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으니 휴대폰을 이용한 촬영은 꼭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내 차 주변에 다른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가 달리는 경우에는 내 주변에 어떤 자동차가 있었는지 확실이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복운전이 있었던 지점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 경찰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신고 진행 후에 증거 확보를 진행하셔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복운전 신고 방법

보복운전을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자신이 가장 편리하게 신고 할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전에 앞서 언급한 증거 영상을 첨부한다면 더욱 확실하게 신고를 할수 있으니 증거 확보를 주력으로 하신 다음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 신고 방법
  • 국민 신문고 www.people.go.kr 이용해서 신고 방법
  •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이용 해서 신고 방법
  • 스마트 국민 제보 onetouch.police.go.kr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이용해서 신고 방법

위 4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 접수 뒤 2주 정도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신고 접수 후에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급박하게 도로 위에서 보복운전을 당하고 있다면 112에 바로 신고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차가 긴급 출동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보복운전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체 없이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국민제보-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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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응

보복운전을 당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맞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방법은 상황을 해결하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맞대응 마시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맞대응하신다면 대응하는 본인도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쌍방과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맞대응하시지 마시고 증거 확보를 계속하시다가 위 신고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경찰이 알아서 처리해줄 테니 걱정 마시고 안전 운전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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