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가 건강검진 안 받으면 불이익 있는지 여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가 건강검진
만 20세 부터는 2년마다 1회씩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무직의 경우는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짝수 연도 출생과 홀수년도 출생자들의 번갈아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이 국가 건강검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 해당 연도에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인지 여부를 확인 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표번호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지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검진 기간 및 비용
해당 년도에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면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국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진 기간을 연기할 수 없지만 작년의 경우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올해 6월까지 연장 적용이 되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높은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 걱정 때문에 미리 겁부터 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국가 건강검진에 해당하는 검사 항목에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고 100%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전혀 걱정할 것 없이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위 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추가로 검사받으시는 분들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0만 원 ~ 20만 원 사이의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추가로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건강검진 안 받으면 불이익?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국가 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국가 건강검진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눠지기 때문에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 알아보기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회사 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규모의 회사라면 국가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직장 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서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방해하거나 시행하지 않았다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사업주는 건강검진을 권장하고 고지했음에도 근로자가 고의로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과태료는 근로자에게 부과될 수도 있는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으니 꼭 늦지 않게 건강검진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처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국가 건강검진 중 각종 암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국가 건강검진 중 암이 발견될 경우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의 경우는 검사비, 수술비, 차후 치료비까지 많은 금액이 필요한 질병인데요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발견된 암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검사항목
무료로 진행하는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간단한 항목만 검사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생각보다 많은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받는 검사항목
기본 검사 항목은 키,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등을 측정하고 AST, ALT, 감마지피티, 공복에 혈당 측정,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 사구체여과율, 흉부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등 다양한 기본 검사를 진행합니다.
암 검진
특정 나이부터는 암 발생의 위험도에 따라 암 검진도 실시하는데요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그 외의 암은 10%만 개인이 부담하여 검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암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 위암 검진 : 만 40세부터 2년마다 위내시경으로 검사 실시 (조영검사 및 수면 선택 시 일정 비용 발생)
- 대장암 검진 : 만 50세 이상부터 매년 분변잠혈검사 (대변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이 나오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함, 내시경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조직검사를 실시함으로 대장암 위험을 검진
- 간암 검진 : 만 40세 이상의 남녀 중에서 간암 발생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간초음파 및 혈액검사 실시 (고 위험군은 간경병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엽 바이러스 항체 양성, 만성 간질환 환자, 일반 건강검진 결과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자 등)
- 유방암 검진 : 만 40 이상의 여성으로 2년마다 유방 촬영하여 검사
- 자궁경부암 검진 : 만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2년마다 자궁 경부 세포검사를 실시
- 폐암 검진 : 만 54세 ~ 74세 이상을 대상으로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을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와 상담 실시 (고위험군 : 금연치료지원사업의 문진표 자료를 참고하여 흡연기간이 만 30년 이상인 분)
- 콜레스테롤 검사 : 남자는 만 24세부터, 여자는 만 40세 이상부터 4년마다 실시
- B형 간염 검사 : 만 40세 이상 보균자나 면역자는 검사 제외
- 치면세균막 검사 : 만 40세
- 골다공증 검사 : 만 54세 남성, 만 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검사 :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 생활습관 평가 : 만 40세, 50세, 60세, 70세
- 노인 신체기능 검사 : 만 66세, 70세, 80세
- 인지기능장애 검사 : 만 66세부터 2년마다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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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 결과 및 이상 결과 발견 시
건강 검진을 실시하면 2주가량 경과 후에는 결과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겅강검진 결과는 자택 주소지의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아 볼수가 있고 건강검진 결과 이상 결과 발견 시에는 국가 건강검진 결과지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좀 더 자세한 검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검사 진행 시 금식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 전화로 꼭 금식 여부를 확인하셔서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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