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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생활 정보

금리 낮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종류 3가지

by 확인 방법 2022. 10. 24.

자꾸만 높아져 가는 금리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받기 꺼려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라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금리 낮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종류 3가지 알아보고 해당이 된다면 저렴하게 이용하세요

 

목차

     

    금리-낮은-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금리-낮은-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금리 낮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처음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높은 금리는 큰 벽과도 같을 텐데요 잘 찾아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낮은 금리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조건이 필요한데요 자신에게 맞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어떤 것이 있는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라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해 보세요

    대출한도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연 1.2% ~ 2.1%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신혼부부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청 바로가기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속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라면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대출금리 연 1.8% ~ 2.4%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무주택 세대주라면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속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이내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0.1%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우대금리 가능합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
    서울시-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라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1.6%)
    이자지원기간 기본 지원 2년 + 2년 이내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로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주택

    앞선 2가지 상품보다 금리는 높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이 9천7백만 원으로 높은 편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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