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모임도 제한이 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업종도 있는데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 부터 시행되면 약간은 숨통이 틔일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수도권은 확정시행, 비수도권은 자율 시행으로 7월 1일 부터 7월 14일 가지 2주간 이행기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간소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큰 목표는 간소화 및 지자체의 자율권 강화 입니다.
단계별로 사적 모임 인원 수 및 단계의 세분화에 대한 내용이 달라졌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계 격상의 기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단계별 구분 역시 달라졌는데 아래와 같이 세부 내용이 달라진것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단계별 명칭 | 억제 | 지역유행/인원제한 | 권역유행/모임금지 | 대유행/외출금지 |
수도권 | 250명 미만 | 250명 이상 | 500명 이상 | 1000명이상 |
전국 | 500명 미만 | 500명 이상 | 1000명 이상 | 2000명 이상 |
사적모임 | 제한 없음 | 8명 허용 | 4명 허용 | 18시 이후 2명 허용 |
다중이용시설 | 제한 없음 | 일부 24시까지 | 일부 22시까지 |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
단계별 모임, 행사, 집회 방역수칙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꼐 50인 이상 금지, 4단꼐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취약시설 방역수칙
확진자가 급격하게 즐가할수 있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한 수칙이 존재하는데요 취약시설에 근무하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2021.06.21 - 중소기업, 소상공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적극 환영
2021.06.20 -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2학기부터 전면등교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눈에 띄는 변경점은 다중이용시설을 그룹별로 세분화 하여 단계별로 운영할수 있는 수칙을 마련했다는것인데요 그동안 영업이 제한되었던 업종들의 점주들은 숨통이 틔일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단계별로 해당 그룹이 운영할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 외 참고 사항
- 모든 단계에서 동거가족 및 백신 예방 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등은 예외로 합니다.
- 일 평균 확진자 수가 전국 단위 1,000명 미만일 경우 매일 등교 -> 2학기 부터 도입
- 4단계 격상시 모든 학교 및 학년 원격수업으로 전환
- 3단계 격상시 상황별로 기준 상이
-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및 특수학교, 직업계 고등학교 매일 등교
- 초등학교 3 ~ 6학년 75% 등교
- 중학교 33% ~ 66% 등교
- 고등학교 66% 등교
학교에서는 수업일수 및 아이들의 학교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수를 등교 할수 있도록 한 조치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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