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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생활 정보

서울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신청

by 확인 방법 2023. 4. 18.

ㅁ서울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산부와 출산가정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 서울시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은 언제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시-산후조리비-100만원-지원
    서울시-산후조리비-100만원-지원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서울시는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등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확인 바로가기

     

    사업명 대상 소득기준 지원금액 사업시행일
    산후조리
    경비지원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
    (6개월 이상 거주)
    없음 100만 원 2023년 9월 1일
    (시행 예정)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없음 최대 100만 원 2024년 1월 부터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둘째이상
    출산가정
    중위소득 150% 초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2024년 1월 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
    (6개월 이상 거주)
    없음 70만 원 즉시
    (사용처 확대)

     

    서울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서울시는 9월 1일 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이 압도적 1순위로 꼽힌데 그 이유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은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이 가능하여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산후조리비 신청 대상 조회

     

    단,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거주 기준은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35%, 2022년 35.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산모의 경우 유산, 조산, 기형아의 출산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최신 뉴스 바로 보기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 첫째 아이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득에 때라 50%에서 100% 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 150%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기본소득 확인 바로가기

     

    둘째-아이-출산시-아이돌보미-이용-비용
    둘째-아이-출산시-아이돌보미-이용-비용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이며 다태아의 경우 6개월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사용처를 확대하여 편의성을 개선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기존에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착은 많은 임산부에게 큰 호응을 받은 정책으로 사용처 확대로 인해 더욱 사랑받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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