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 IC에서 여의대로·올림픽대로 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객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3년 7월 1일부터 통행료가 26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월여의지하도로 요금 인상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월여의지하도로 요금
신월여의지하도로 요금이 기존 2400원 에서 2600원으로 20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신월 IC 에서 여의대로 또는 올림픽대로를 이용해도 동일한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 요금 바로 보기
신월여의지하도로가 처음 개통된 2021년 4월 16일부터 차종별 통행료는 경차 1200원, 소형차 24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통 2년 만에 통행료가 인상되어 경차 1300원, 소형차 26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 요금 사전등록
요금은 하이패스 및 사전등록한 카드로 지불이 가능한데요 하이패스 기기가 아닌 카드로 지불할 경우 꼭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전등록이 가능한 카드는 비씨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로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 요금 사전등록 바로가기
사전등록하지 않아도 지나갈 수 있으나 며칠 후 카톡이나 우편으로 요금지서가 날아오게 되는데요 미납 통행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악의적 위반인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의 10배를 부가통행료로 부과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월여의자하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하이패스를 이용하시거나 사전등록이 가능한 카드를 이용하여 불이익당하지 않게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통행 가능 차량
신월여의지하도로는 터널 천장이 높지 않기 때문에 큰 차량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통행 가능 차량을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도로 이용 가능 차량
- 소형차 : 자동차 관리법상 소형차에 포함되는 차량
- 3m 이하 : 높이 3m 이하인 차량 (적재함 및 적재물의 높이까지 최대 3m 이하인 차량)
- 1톤 이하 : 적재중량 1톤 (총 중량 3.5톤) 이하
도로 이용이 제한되는 차량
- 이륜차 : 오토바이, 스쿠터, 킥보드, 자전거 등
- 위험물 : 위험물 적재 및 운반 차량
마티즈, 스파크, 모닝, 케스퍼, 레이 등 경차에 속하는 차량은 이용 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