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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지는데요 대부분이 구직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니 구직급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실직하였을때 재취없시 까지 안정적인 생계를 위하여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취업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 도와줄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해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수가 있습니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위해서는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계산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하지만 1일 급여에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2019년 1월 이후 상한액은 66,000원 이고 하안액은 퇴직시 최저시급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입니다. 따라서 하한액은 최저시급이 바뀌면 매해 바뀔수가 있음을 참고하세요
만 나이에 따라서 수급일 수가 달라질수가 있는데요 만 50세를 기준으로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경우 수급일수는 같지만 1년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수급일수 계산이 달라질수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위에서 알려드렸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쉽게 할수가 있구요 항목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와 장애인 여부는 수급일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 잘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면 만 나이를 계산해 주니 쉽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근무일수는 기존 회사에 문의하면 알려주고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수 있으니 그에 맞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해주시고 계산하시면 쉽게 계산됩니다.
이렇게 6개월 미만으로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없으면 계산이 안된다는 창이 뜨니 이부분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2개월 근무한 사람이 마지막 3개월을 200만원씩 받고 이직 또는 퇴사하였다면 위와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일 60,120원씩 150일을 받을수 있는 든든한 실업급여 입니다.
자세한 정리되어 있는 위 내용을 확인 하시면 되는데요 모의 계산기로 쉽게 계산하면 얼추 비슷한 금액이 나온다고 하니 큰 걱정 없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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