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동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한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자주 올라오는 Q&A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Q&A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부터 정말 특이한 케이스의 질문까지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모아 봤으니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사항이며 정확한 확인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Q -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은 되는데 육아 때문에 육아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A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하굑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우나 사업주나 회사에서 유아 휴직이나 휴가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수 있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실수 있습니다.
(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될수 있습니다.)
Q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중단 되나요?
A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경우는
- 월 60시간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경우
- 월 60시간미만 (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하사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롰 ㅓ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자유직업종사자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원 등)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다만 ,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능
이중 수혜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령) 하는경우
위에 경우에 해당되면 실업급여가 중단 되오니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Q - 임금 채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A - 이직이나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가 있습니다.
Q - 장거리 이사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나요?
A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Q - 이전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실업급여를 4개월 정도 수급후에 새로운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하였는데 이번 회사에도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또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A - 이전에 실업 급여 수급 이력이 있다면 가입기간이 다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수급 요건이 충족되신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Q - 회사에서 너무 야근을 많이 시켜서 퇴사하고 싶은데요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잦은 야근으로 인하여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경우, 임금체불이 있는경우 등은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수가 있습니다.
Q - 실업 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퇴사 전에 받아야 하나요?
A - 이직확인서는 이전 근로에 대한 증명서 같은 서류이니 퇴사 이후에도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직장에서는 요청에 응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Q - 회사가 바뻐져서 근무시간이 늘었을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A - 회사가 바뻐져서 자신의 스케쥴과 안맞아서 퇴사를 한경우 자발적 퇴사로 사료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인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질문에 대한 경우에는 수급에 제한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Q - 이전 직장에서 4개월, 지금 직장에서 4개월 근무하는 중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된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잇을까요?
A - 두 회사에서 수급 자격을 충분하게 충족시켰다면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하니 정확한 근무일을 합산하여 180일이 넘어간다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Q - 실업급여 수급중 국민내일배움 카드 이용 가능한가요?
A -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해서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취업제도는 불가능 합니다. 국민취업제도는 구직촉진수당 또는 구직활동 시 필요한 금액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중복신청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 없이 신청하실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겠습니다. 밑에 다른 정보 역시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 모아놨으니 한번씩 확인 해보시면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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