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마트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한 경우 해당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주차 구역 신고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장애인 주차 구역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경우 역시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자동차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인데요 이러한 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해서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요 이때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참고하셔서 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신고 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 장애인이 주차를 하였거나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자동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치 및 실행 후 상단에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 항목을 터치하면 되는데요 이 항목에서는 장애인 주차 구역뿐만 아니라 5대 불법 주정차, 소방차 전용구역,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 선택 시 장애인등 편의법에 관한 법률로 장애인 전용구역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이 필요한데요 이때는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의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치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구역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인지를 나타나도록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만약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행상장애인의 탑승 유무도 사진촬영으로 첨부 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