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많은 걱정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만약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3가지 기억하세요 잠깐의 부주의로 전재산과 마찬가지인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목차
1. 전세 계약서 작성 필수 체크 사항
우선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잇으니 하나씩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귀찮을 수 있는 작업이지만 어렵진 않으니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우선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의 확인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제부 - 부동산 기본 정보 확인 (위치, 면적, 구조 등에 대한 정보)
- 갑구 - 소유권 및 법적 문제 확인 (소유자 정보, 압류, 가압류 정보 확인 가능)
- 을구 - 근저당(대출) 및 전세 위험 확인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 가능)
을구에 근저당 설정 금액이 집값의 70% 이상 잡혀 있다면 깡통전세 위험이 높으니 그런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 및 보증금 반환 조건 확인
전세 계약서 작성할 때 전세 계약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후에 계약 갱신이 가능할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대비해 전세 계약서 작성할 때 전세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 여부를 계약서에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 및 부대비용
공인중개사와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전세 보증금에 비례해서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니 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배 및 장판, 간단한 인테리어 등 집에 들어가는 부대비용도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보증금을 제외한 부대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전세 보증금 보호 방법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 보증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데요 요즘은 주택도시보증공사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도 손쉽게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전세 보증보험 가입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 일정 금액을 보증보험으로부터 먼저 돌려받고 해당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지체 없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이사를 진행하고 바로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종료돼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집주인이 잘못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대항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 요소입니다.
3. 전세 계약 해지 시 유의점
이렇게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여러 이유로 이사를 하게 되어 전세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를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금 반환에서 많이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원상회복에 관한 부분인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 하세요

계약 해지 통보
세입자의 경우 계약 만료 3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금이 넉넉한 집주인이라면 그럴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시 대처 방법
만약 미리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후 앞서 언급한 전세 보증보험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새로운 집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셔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앞서 이야기한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입신고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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