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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작성 방법 총정리

by 확인 방법 2024. 1. 12.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작성 방법 알아보고 간편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할 수 있는지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계약서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계약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제도 인데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속적으로 같은 집에서 거주하려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을 5%로 제한함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바로가기

     

    이때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을 헷갈려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자동으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계약서 작성

    그렇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만약 임대차 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서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증거만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는 2가지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기존 계약서 활용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는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모두 수정하여 서명 날인 하는 방법으로 양측이 변경된 내용에 서로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변경된 보증금 및 임차료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양측이 합의했다는 내용과 합의한 날짜를 기입 후 서명 날인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백업이 편리한 문자 또는 SNS를 통해서 변경된 내용을 서로 간에 협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긴다면 추후 증거로써 활용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인하여 은행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대필을 요청하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작성했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면 가장 좋으나 해당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다면 주변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대필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대필 수수료는 10 ~ 2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셔서 대필 수수료를 책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계약서 대필에 대한 수수료 발생 시 해당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이 아닌 새로운 사람과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해당 비용보다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중개수수료 역시 절약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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