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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생활 정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by 확인 방법 2021. 1. 29.

연일 나오는 뉴스를 보면 임대차 시장이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알수가 있는데요 작년 7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새롭게 시행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아직 완전하게 자리잡히지 않아서 시장에 많은 혼돈을 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시 참고 하세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준비해야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거주중이거나 앞으로 거주하실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혼돈스러운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를 5% 범위 내료 제한하여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급등에 대한 걱정을 덜게해주려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막 상한도를 딱 5%로 정한것이아니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그 상한을 조절할수 있다로 하니 해당하는 지자체 조례를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이 5% 증액을 요구한다고 무조건 그에 따른는것은 아니고 5%는 임대료를 증액할수 있는 상한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수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가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집주인은 이를 거절할수 없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제도 입니다.

집주인은 이를 직접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거절할수가 있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이런방식으로 거절했다가 직접 거주 하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임차를 할경우 전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도 총정리

 

 

그외에도 몇가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계약갱신청구권에서 많은 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건지 안한건지로 봐야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은경우로 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만료된이후 다시한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가 있으니 이부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의 상황을 잘 설명하자면 17년 9월 부터 19년 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하고 19년 9월 이후에 묵시적갱신으로 19년 9월 부터 21년 9월까지 계약이 갱신된경우 21년 9월에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실수 있는것들 준에 집주인이 바뀔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할것은 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의사를 밝힌경우 기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수 없다고 하니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알아봤는데요 전세난이라는 표현이 걸맞게 많은 분들이 전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서 빨리 시장이 안정되어서 모두가 편안하게 주거 생활을누릴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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