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필수 생활 정보

전월세신고제 총정리 - 대표 Q n A

by 확인 방법 2021. 6. 22.

부동산 임대시장에 또하나의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었는데요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어떤것인지 총정리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는데요 6월 1일 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월세 주요 정보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전월세신고제의 목적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다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입니다.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 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전월세신고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도 지역의 군은 제외 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

     

     

     

    전월세신고제 이점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신고 접수일 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로써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된다는 점에서 불안한 전월세 시장에 임차인들이 안심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투명하게 공개되는 전월세금액 때문에 매매 금액보다 높은 전세, 즉 깡통 전세에 들어가 보증금에 대한 걱정을 하는 임차인들을 크게 줄일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내용

    신고 내용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의 유형 및 주소 등 임대 목적물의 정보, 임대차 계약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를 확인 할수가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24간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한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거래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도 되고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n A

     

    • 전월세신고제 신고는 어디서, 언제 부터 신고가 가능하나요?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음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1. 주민센터 운영시간 평일 09시 ~ 18시에 신고 가능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 가능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도 신고 해야 하나요?
      •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변경된 계약에 대해서 계약체결일 3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신고대상인가요?
      • 6월 1일 이후 묵시적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있고 당사자 중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이 신고하여도 됩니다.
      •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고를 위임할때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 계약당사자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 되었을때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문자로 통보되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꼭 첨부해야 하나요?
      • 계약내용을 확인 할수 있는 문서, 통장의 입금내역 등 입증서류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 자둥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신고만 하면 전월세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한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 계약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해야 하는경우 계약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월세신고제 정보를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하나요?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필요성과 받는 방법 기억해두세요

     

    확정일자 필요성과 받는 방법 기억해두세요

    전세 및 월세로 거주하시고 계신분들은 확정일자 필요성에 대해서 완전 통감하실텐데요 확정일자는 어떤것이고 어떤방법으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챙기셔서

    nbliss.tistory.com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연일 나오는 뉴스를 보면 임대차 시장이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알수가 있는데요 작년 7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새롭게 시행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아직 완전하게

    nbliss.tistory.com

    전입신고 필요서류 헛걸음 말고 챙기세요

     

    전입신고 필요서류 헛걸음 말고 챙기세요

    요즘 이사를 하는 집이 많이 보이는데요 자가로 이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중요하게 안여겨 지지만 전, 월세 세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입신고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이 포스팅

    nbliss.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