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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 이직 후 연말정산 방법

by 확인 방법 2024. 1. 18.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2023년 다른 회사로 이직하셨거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한 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 이직 후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퇴사자 연말정산
    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

    우선 연말정산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요 회사를 다니게 되면 매월 근로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통칭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해당 근로소득에는 세금을 걷게 됩니다. 이를 '소득세 원천징수'라고 하여 월금에서 공제 후 회사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하지만 이 원천징수 과정은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더 징수하거나 덜 징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정확하게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그동안 모자랐던 세금을 한 번에 징수할 수 도 있으니 그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한 회사를 1월 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다녔다면 연말정산 시 각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퇴사자의 경우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 퇴사 후 무직인 상태
    • 퇴사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
    • 퇴사 후 개인사업 시작

    상황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경우와 소득이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니 각각의 경우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후 무직인 상태

    퇴사 후 무직인 상태라면 퇴직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SSEM 바로가기

     

    원칙적으로는 퇴직 전 마지막 달 월급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진행 해야 하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조회 할 수 있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사를 다녔을 때 소득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에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8월에 전월 월급 수령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지만 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관계로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공제항목이 많으면 환급도 가능하니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

    퇴사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라면 전 직장과 현 직장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새로운 직장의 시스템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연말정산 공제 자료와 함께 입력하여 손쉽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바로가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 동안 받았던 근로소득 분에 대한 것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 직장에서 23년 4월까지 근무했다면 23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퇴사 후 개인사업 시작

    퇴사 후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퇴사 연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3년 3월에 퇴사 후 23년 8월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23년 3월 까지의 근로소득과 23년 8월 부터 12월까지의 사업소득을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직장인들에게는 좋을 수도 혹은 나쁠 수도 있는 1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잘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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