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총정리하여 보다 손쉽게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종 해야 합니다.
※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 지급액 |
단독 가구 | 4 ~ 2,200만원 | 3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4 ~ 3,200만원 | 3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600 ~ 3,800만원 | 3 ~ 300만원 |
※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자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은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접속하시면 우측에 "복지 이음 - 근로·자녀장려금" 순서로 진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간편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일반 신청하기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느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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