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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7가지

by 확인 방법 2022. 11. 17.

얼마 전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 인상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 보험료율 역시 0.9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오르는 건강보험료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는지 2023년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7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적게내는-방법
    건강보험료-적게내는-방법

    건강보험료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헙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23년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율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오름에 따라 당연히 오르는 것이지만 오르는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조회 바로가기

     

    은퇴하신 분들이나 지역가입자에게 해당하는 분들 중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 다면 아래 7가지 방법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건강보험료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차량가액

    자동차도 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높다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차량 연수가 9년 이상, 중고차 시세로 4천만 원 미만, 1600cc 이하 승용차, 생계용 차량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부터는 4천만 원 이상 차량에만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차량가액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옵션 가격도 포함됩니다. 중고차의 경우는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를 활용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는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의 금융재산도 포함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금융재산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줄기기 위해서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요즘은 금리도 높아서 재테크 수단으로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수급 계산기 바로가기

     

    다만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예금, 적금 비율이 높으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진행하여 자산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 비중 높이기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연금의 비중을 높여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니 이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2022년 9월부터 연 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이라면 직장을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 비속
    • 형제자매

    피부양자로 들어간다고 해도 해당 가족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고 보험료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가입자인 가족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시 가격의 60%, 토지는 70%가 적용되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면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가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재산 기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은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5백만 원을 초과하면 역시 박탈됩니다.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해서 지역가입자로 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36개월간 같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건강보험료 조정은 매년 11월에 이루어집니다. 직장가입자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라면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7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바로가기

     

    그래서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을 경우 매년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게 되면 6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인하됩니다.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11월부터 변경된 소득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인하된 건강보험료만큼 손해를 볼 수 있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장가입자 유지

    마지막은 풀타임 근무가 아니라도 재취업을 통하여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많은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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