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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생활 정보

세대분리 방법 및 조건, 세대분리 하는 이유, 대표 Q n A

by 확인 방법 2022. 4. 26.

세대분리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다양한 이유 때문이겠지만 세금 문제와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세대분리 방법 및 조건, 세대분리하는 이유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세대분리-방법-및-요건
    세대분리-방법-및-요건

     

    참고시 유용한 자료

    세대분리

    세대분리에 대해서 알아보기전에 우선 세대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야 하는데요

     

    세대구성
    세대구성

    이렇게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제된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아울러서 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대분리 하는 이유?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때문인데요 다음이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봤습니다.

    • 각종 세금 혜택 :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
    • 소득공제 : 청약저축(저축금액 40%, 240만 원 한도), 월세 납입(연 750만 원 한도, 12%) 등
    • 청약 1순위 혜택 : 조정대상 지역 청약 시 1순위 가능

    주택 청약통장 납입 금액, 납입 횟수, 은행별 이율 정리

     

    주택 청약통장 납입 금액, 납입 횟수, 은행별 이율 정리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주택 청약통장은 누구나 가입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주택 청약통장 가입하셨을 때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다면 추후 본 청약 시 큰 낭패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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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절세 및 내 집 마련의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세대분리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세대분리 안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진행했다가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다음의 경우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민세 및 건강보험료 별도 부과
    • 주택청약 시 감점

    세대분리를 하는 순간 주민세 및 건강보험료를 세대주가 따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1세대가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가 1명이 세대분리를 하는 순간 부양가족 부분에서 청약 가점이 감점되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하는 세대라면 세대분리를 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대분리요건

    세대분리는 가능한 요건과 불가능한 요건이 존재하는데요 각각 상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분리 불가능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같은 아파트에서도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같은 공간에서는 세대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세대분리 가능

    • 혼인한 자녀
    • 만 30세 이상 자녀
    • 꾸준히 일정소득(중위소득 40%)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 신청 방법

    세대분리 신청은 기존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인터넷으로 손쉽게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신청 바로가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검색 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대분리-신청방법
    세대분리-신청방법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가-선택
    세대분가-선택

    신청 시 세대 분가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최종 확인 후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표 Q n A

     

    Q - 아직 30세 미만 학생인데요 다른 집에 전입신고 후 거주중인데요 해당지역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할까요?

     

    A - 1순위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30세 미만, 일정소득 없음, 미혼 등 세대분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Q - 세대분리 요건은 가능한데 다른 집을 구할 순 없어서 친척집으로 전입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A - 본인은 세대주 요건이 가능하지만 친척집으로 전입신고 시 친척집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A -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세대분리가 불가능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공간이 법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Q - 세대분리 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A - 세대분리할 때는 기존 세대와 완전하게 분리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한데요 자동차등록증, 의료보험증, 관리비, 통장, 사업자등록증, 자녀 재항 및 졸업증명서, 전화 가입증명서, 관리비 영수증, 신문구독료 영수증, 수신한 우편물 등 기존 세대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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