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든든한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5년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매달 10만 원만 저축해도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이 혜택, 놓치지 마세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모든 장점과 유의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누적 12만 명이 가입했으며, 2025년에는 약 4만 명의 추가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방식으로, 3년 후에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사업소득 기준 상한이 기존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자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차상위 초과)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하)
- 연령 : 만 15세 ~ 만 39세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기준 :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자격 제한 사항
현재 근로 또는 사업을 하고 있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군인, 공무원도 청년내일저축꼐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현역 일반 병사, 사회복무요원(공익) : 군인 월급이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
- 산업체 대체 복무요원, 직업 군인 : 가입 가능
- 경찰대학 재학생, 사관학교 재학생, 근로 장학금 수령 대학생 : 별도 소득이 없으면 가입 불가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중복 가입 불가
2025년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2025년 5월 2일 (금) ~ 5월 21일 (수)
- 방문 신청 : 2025년 5월 2일 (금) ~ 5월 21일 (수)
※주의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5월 21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필요 서류 미리 챙기세요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필수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 소득 증빙 서류 (직종에 따라 다름)
- 재직증명서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가구 특성에 따른 추가 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 가정 : 한부모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및 장점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의 1:1 또는 1:3 매칭입니다.
- 높은 정부 지원금
-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 납입액의 최대 3배까지 정부 지원금 수령
- 일반 적금 대비 훨씬 높은 수익률
- 단기간 목돈 마련 가능
-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목돈 마련 가능
- 주택 구입, 결혼, 학업, 창업 등 미래를 위한 자금 마련에 유리
- 높은 이자율
- 최대 연 5%의 이자율 적용으로 추가 수익 창출
- 적립중지 제도
- 군 입대,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최대 2년까지 적립 중지 가능
- 적립중지 기간 동안 의무 저축 면제로 부담 경감
- 교육 혜택
- 자산관리, 재무설계 등 자립역량교육 제공
- 만기 시 자금 활용에 대한 컨설팅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및 해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는 방법과 해지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정기적인 소득 활동 증명 필요
-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매월 저축 납입
-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저축 납입
- 미납 시 적립중지 신청 필요
- 자립역량교육 이수
- 3년 동안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필요
- 자산형 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수강 가능
- 자금사용계회서 제출
- 만기 시 자금 사용 계획 제출 필요
해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해지도리 수 있습니다.
- 지급해지 (정부 지원금 전액 지급)
- 만기 지급해지 : 3년간 통장 유지 + 교육 이수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중도 지급해지 :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환수해지 (정부 지원금 지급 불가)
- 근로활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발생 시
- 본인 사망 또는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청년도약계좌와의 비교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는 모두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이지만, 대상과 혜택이 다릅니다.
구분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도약계좌 |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기간 | 3년 | 5년 이상 |
정부지원 | 월 10만 원 ~ 30만 원 | 상대적으로 적음 |
장점 | 단기간 높은 수익 | 장기적 안정성, 비과세 혜택 |
적합한 대상 | 저소득층 청년 | 중·고소득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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