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예산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추경예산 33조원이 편성되어 최소 600만원 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손실보전금 맞춤형 지급을 통해 손실보전 지원
- 업체당 600만원 ~ 1000만원, 370만개社
완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제도개선 병행
- 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상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자
이번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매출액 30억 이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규모와 업종, 매출 손실률 등에 따라 차등 지급 됨
매출액 10 ~ 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5월 30일과 31일은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 할수 있고 6월 1일 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신청 할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간에 따른 지급 시간
00 ~ 10시 신청 당일 12시 지급 | 10 ~ 13시 신청 당일 15시 지급 | 13 ~ 15시 신청 당일 17시 지급 |
15 ~ 17시 신청 당일 19시 지급 | 17 ~ 19시 신청 당일 21시 지급 | 19 ~ 24시 신척 익일 3시 지급 |
확인 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
확인지급 대상자로 분류될경우 6월 13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추가로 증빙해야 할 서류가 있을수 있으니 미리 준비 하시는게 좋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기존 1차, 2차와 다르게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는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필요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금받을 계좌번호도 필요하니 미리 준비 하신 후 신청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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