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자동차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줘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자동차 등록증에서 자동차 검사 기간을 확인했어야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처리 가능하다는 점이 좋네요
자동차 검사
자동차 검사는 검사소에서 다양한 기계를 통해서 자동차가 동작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배출가스는 너무 많이 나오지 않는지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신차를 구매했다면 4년 차에 검사를 진행하고 이후부터는 2년에 1회씩 검사를 꼭 진행해야 하는데요 제때 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통해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연간 배출되는 유해 배출가스 역시 저감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문자나 알림 톡으로 자동차 검사 기간을 전송해 줘서 잊어버리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쉽게 예약까지 가능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검사소 방문하여 기다림 없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나 편리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안받으면?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는데요 검사유효기간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기간 만료일 부터 30일 이내일때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이후 매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과태료가 추가 되어서 최대 3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으니 검사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차량등록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검사를 받으면 검사소에서 다음 검사 일정을 미리 적어주는 것인데요 확인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쉽게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http://www.kotsa.or.kr/main.do
차량의 번호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입력하면 검사 유효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기간이 도래했을 때 문자 및 알림 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어서 미리 신청해 놓으면 잊지 않고 자동차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예약할 수 있어 너무나 편리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예약 서비스는 자동차 번호와 소유자 주민등록 번호로 쉽게 예약이 가능하며 결제까지 미리 진행할 수 있어서 기다리는 일 없이 바로 자동차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자동차 검사 인터넷으로 손쉽게 예약하여 늦지 않게 검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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