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전, 월세의 경우 더욱 중요한 의미로 필요한 사항이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알아보고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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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세대원 일부 또는 전원이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 한 경우 해당 사실을 전입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어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고방법 및 필요서류
전입신고는 방문신고, 인터넷 신고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우선 방문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되고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경우 세대주 신분증, 도장,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전입하는 일가족의 주민등록증 모두를 가지고 와서 신청 접수하여야 합니다.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공동 인증서 및 간편 인증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후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
전입신고는 전,월세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소로 확정일자, 실제 거주와 같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전입신고 시 등기부 등본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불법 구조변경을 통해 등기부상에 없는 호수가 존재할 경우 전입신고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중한 나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전에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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