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추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요즘 4월 11일 부터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이 시행 됩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 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증상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4월 11일 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돱니다. 따라서 증상이 의심 되는 사람들은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진행 하거나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 해야 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지방자치단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애 유전자증폭 검사 즉 PCR 검사만 실시하게 됩니다.
신속항원검사 비용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급여 및 비급여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데요 증상이 있는 경우 보험적용으로 인하여 진찰비용으로 대략 5천원 가량 소요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증상 시 비급여로 좀 더 높은 금액이 지불된다는 점 참고 하시고 신속항원검사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PCR 검사 무료 대상자
보건소에서는 이제 PCR 검사만 진행 하게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무료로 PCR 검사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 고위험군에 속한 60세 이상 노인층
- 감염취약시설 근무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자가검사키트 양성)
-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뚜렸한 사람
- 밀접접촉자 (동거인 등) 역학전 관련자
위 조건중 감염취약시설 근무자는 근무를 증빙 하여야 하고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의 경우 자가검사키트 또는 병원에서 진단받은 양성 증빙을 제출해야 무료로 PCR검사를 진행 할수 잇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