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된 지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는 어느 부분까지 허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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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확인 해야 하는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김부겸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기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경 사항
757일 만에 해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 4월 18일 변경 사항 |
사적 모임 10인 | 제한 없음 |
영업제한 시간 24시 | 제한 없음 |
행사 · 집회 299명 | 제한 없음 |
종교시설 수용가능인원의 70% | 제한 없음 |
영화관 · 실내체육시설 ·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음식물 섭취 제한 | 4월 25일 부터 가능 예정 |
실외 마스크 해제는 방역상황을 보며 2주 뒤 검토 |
또한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발표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등급을 조정하되 4주 동안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총리는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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