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유리한가 상속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계산해보시면 답이 생각 외로 쉽게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참고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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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는 자신의 자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증여의 이유가 증여자 사망에 의한것이라면 상속세의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속으로 처리되는 것이죠 증여세는 증여의 대상과 자산의 가치에 따라서 그 세율 및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어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와 증여세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하셔야 하는 글
증여 자산 공제액
증여 받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액은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되는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금액은 2000만 원으로 줄어 드니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여 대상 | 공제금액 | 비고 |
배우자 | 6억원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억원 |
직계존속 | 5000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
직계비속 | 3000만원 | |
기타 친족 | 500만원 |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산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의 성격을 띄고 있는데요 1억 이하에서부터 30억 초과까지 10 ~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세율이 높아질수록 누진공제되는 금액도 차이가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예를 들어 자녀에게 10억을 증여한다고 하면 10억에 기본공제 5000만원을 뺀 9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5억 초과 ~ 10억 이하의 세율은 30%이니 2억 85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여기서 누진공제 6000만 원을 빼면 2억 2500만 원이 최종 증여세로 계산되게 되는 것이죠
증여세 납세 대상자
증여세는 누가 납부해야 할까요? 거의 대부분의 증여세는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일정 조건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구분 | 과세범위 | 증여세 납부의무자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자산 | 수증자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자산 | 수증자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 자산 | 증여자 |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성실신고자로 10%의 세금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의 특징은 일시불로 납부도 가능하지만 금액이 큰 경우 분할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의 형태도 가능하니 그 특징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홈택스 증여세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 부분에 모의 계산기 항목으로 들어가면 각종 세금을 미리 계산할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증여세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증권 등 유무형의 자산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되는 증여세 계산하기 위해서는 꼭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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