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거나 길을 걷다 보면 불법으로 주차나 정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이런 5대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 방법 알아보고 불법 주정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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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차 및 정차 해서는 안 되는 공간에 차량을 세워놓고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불법 주정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는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사고의 위험도 유발하는데요 이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신문고"라는 앱 서비스를 운영하여 일반 시민이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신고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의 경우 5분 간격으로 같은 위치, 같은 각도에서 2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할수 있는데요 5대 불법 주정차의 경우는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단속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있는데요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구역 | 대상 | 과태료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 주정차 차량 | 8 ~ 9만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차량 | 4 ~ 5만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지선 기준 10m 이내 주정차 차량 | 4 ~ 5만원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주정차 차량 | 4 ~ 5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된 차량 | 12 ~ 14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은 특히 요즘 이슈가 많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2020년 8월 3일부터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이용 신고 방법
스마트폰 보급율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빠르게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신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 검색후 설치합니다.
- 신고화면 상단에서 "5대 불법 주정차" 선택합니다.
- 5대 불법 주정차 유형을 선택합니다.
- 사진을 첨부 합니다.(사진은 1분 간격으로 같은 위치 같은 각도에서 촬영하여 2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 사진을 첨부하면 사진을 촬영한 날짜 및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 발생지역 위치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 불법 주정차의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합니다.
-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후 인증을 거칩니다.
- 제출을 누르면 안전 신고가 접수됩니다.
- 회원인 경우 로그인하면 신고 내용이 조회가 되고 비회원의 경우는 신고접 수시 발부받은 신고번호로 신고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112 나 가까운 파출소로 연락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자신만 편하겠다는 생각이 남에게는 불편함과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으니 불법 주정차 없이 본인과 이웃을 위해 안전한 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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