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 두셨다가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세금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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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취득을 취득하게 될때는 취득세를 꼭 납부해야 하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인데요 50 ~ 100% 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부동산을 취득할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매매로 인한 취득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등기 및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 되게 됩니다.
※ 주택 취득세율
주택수 | 취득 주택 지역 |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
1주택 | ※ 6억원 이하 : 1% ※ 9억원 이하 : 1 ~ 3% ※ 9억원 초과 : 3% |
|
2주택 | 1 ~ 3% | 8% |
3주택 | 8% | 12% |
4주택 이상 | 12% | 12%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 취득세 면제
-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수도권은 4억 이하) 주택 - 취득세 50% 감면
감면 조건
기존에는 신혼부부 및 면적 기준 60㎡이하 주택에만 혜택이 있었으나 그 대상을 확대하여 혼인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만 20세 이상이고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라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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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주택 보유 경험 없음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 3개월 이내 취득주택에 전입 및 상시 거주
-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외 추가 주택 취득 금지
- 3년 이내 취득주택 매각 · 증여 금지
- 3년 이내 취득주택 임대 등 용도변경 금지
위 조건을 어길 시에는 감면받을 취득세 추징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면 예외 조건
몇몇 기준에는 예외 조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확인하신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주택 보유 경험 없음으로 보는 경우
- 상속주택 보유 후 모두 처분
- 20년 넘은 단독주택
- 85㎡ 이하 단독주택
- 상속주택을 처분 혹은 3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허용
-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소유 · 처분은 허용
- 시가표준 100만 원 이하 주택 소유 · 처분은 허용
- 상속으로 인한 추가 주택은 허용
- 배우자에게 매각 · 증여는 허용
감면 기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생애최초로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빠른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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