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저축액을 2배로 돌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각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입인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공고일 (22.0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 공고일 속한 연도 (22년)에 만 18세 ~ 만 34세 인자
- 해당 출생일 1987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 · 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모집인원
신청기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6월 2일 (목) ~ 6월 24일 (금)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접수시간 : (방문 09:00 ~ 18:00), (우편,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제출서류
심사일정
- 1차 심사 후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최종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년 10월 14일 (금) 예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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