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또는 자동차 매매 등 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큰 자산을 거래할 때 신분증 이외에도 추가적인 인증 수단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만약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및 위임장 무료 다운로드 방법 꼭 확인하시고 헛걸음하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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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로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고 중요한 거래에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본인확인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은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감을 확인할 수 있고 목적에 따라서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방문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원활하게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신분증의 종류와 용도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대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장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통수 항목에 꼭 원하는 발급통수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다면 1통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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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용도란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용이라면 해당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알맞은 용도에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할 수 있습니다.
서명은 사인도 가능하며 날인 시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으로 날인해도 상관없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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