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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계약 기간, 해지 방법, 중개수수료 총정리

by 확인 방법 2022. 7. 30.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면하고 그 이후에는 잘 만날 기회가 없는데요 대부분 전세 계약은 2년이다 보니 계약기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생겨 전세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계약기간, 해지 방법, 중개수수료까지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세-묵시적-갱신
    전세-묵시적-갱신

    전세 묵시적 갱신

    전세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세입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묵시적-계약의-갱신
    묵시적-계약의-갱신

    이걸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면 집주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계약조건 변경, 계약 해지 등을 통보하지 않고 세입자 역시 계약에 대한 언급을 집주인에게 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은 기존 계약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연속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종류 및 가입 방법

     

     

    전세 묵시적 갱신 계약 기간

    앞서 언급한것 처럼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는 최초에 작성한 계약서대로 계약이 연장되게 됩니다. 보통 전세계약에서는 2년을 기본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2년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연일 나오는 뉴스를 보면 임대차 시장이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알수가 있는데요 작년 7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새롭게 시행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아직 완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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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해지 방법

    계약의-해지
    계약의-해지

    전세 묵시적 갱신이 된경우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강제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세입자)의 경우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중개수수료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해지를 요구 하면 통상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집주인)이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전세 묵시적 갱신 계약서 재작성 및 확정일자

    기본적으로 전세 묵시적 갱신시 계약서 재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 은행에서 새로운 전세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계약서에 받아 둔 확정일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때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말고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로 인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추후에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확정일자 필요성과 받는 방법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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