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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생활 정보

확정일자 필요성과 받는 방법 기억해두세요

by 확인 방법 2021. 3. 22.

전세 및 월세로 거주하시고 계신분들은 확정일자 필요성에 대해서 완전 통감하실텐데요 확정일자는 어떤것이고 어떤방법으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챙기셔서 보증금 보호받으실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확정일자 필요성

    확정일자는 해당 문서가 그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것으로 전세 및 월세에서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주게 됩니다. 그것으로 이 문서가 그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것 인데요 이로 인해서 제 3자와의 관계에서 증거력을 갖게 되는 것 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았을시 대항력 알아보기 ✅

     

     

    받아야 하는 이유

    앞서 말씀 드렸던 전세 및 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계약한 집에 권리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 인데요 계약한 집에 근저당이 있을경우 그 근저당으로 인하여 경매에 들어간 경우 경락대금을 순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그럴때 우선순위에 들지 못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확정일자를 꼭 챙겨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나요?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가 필요 한데요 전입신고는 잔금을 모두 치르고 난뒤에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작성되었을때 바로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전이라도 물건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을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어디서 받을수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받을수가 있지만 주민센터를 갈수 있는 여건이나 시간이 안된다면 다른곳을 선택해야 하고 준비물도 있으니 확정일자 받으러 가기전에 잘 챙겨서 가셔야 두번 걸음 하는일 없이 깔끔하게 받을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을수 있는곳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곳은 앞서 언급한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수가 있고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을수가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인터넷 등기소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확정일자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

     

     

    확정일자 준비물

    확정일자를 오프라인, 즉 주민센터에서 받으실 분들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우선 수수료가 600원 가량 들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주민센터에서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 챙겨가시기 바라구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자 신분증도 챙겨가시어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

    많은 분들이 임대차 계약시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염연히 그 역할이 다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진행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니 놓치지 않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효력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즉 경매로 인하여 집 주인이 바뀐다 하여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계약기간동안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할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것 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경매로 인한 주인 변동에는 대항할수가 없다는것을 꼭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는데 이사하는날 바로 신고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됩니다. 경매로 인하여 경락대금의 순위를 정할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것 입니다. 경락 대금이 처분해야 되는 금액 보다 적은 경우 1순위를 제외한 후순위자 들은 경매물건에 대한 대금을 받을수가 없는것이죠 이부분은 돈과 관련된 문제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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