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걸 보았는데요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용어 LTV, DTI, DSR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주택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구매하면 좋겠지만 자꾸만 오르는 아파트 가격을 월급으로는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게 대출이 점점 늘어나 정부가 우려하는 수준까지 높아져 정부는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사는 것을 규제하는 동시에 아파트 가격도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강력한 규제인 대출 규제를 강화 함으로써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TV, DTI, DSR을 강화하며 다양한 규제책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TV
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보인정비율 즉 담보가 되는 물건의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 것인가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5억이고 담보인정비율이 50% 밖에 되지 않는다면 대출은 2억 5천까지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현금이 많지 않은 사람은 주택을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LTV의 산정 방법은 주택대출금액 +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을 담보가치로 나눈 것으로 LTV의 상한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 규제 지역, 지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주택 가격에 따라서도 LTV비율이 달라지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저 대상지역에서 2 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LTV 측정 불가로 대출실행이 불가능하게 하여 다주택자들 겨냥하여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규로 1 주택을 매매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규제가 생기면서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DTI
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즉 연간 총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산해서 비율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일 때 DTI를 50%로 설정할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 금 상황액인 2천5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부터는 신 DTI가 적용되어서 기존 DTI와 변화점이 생겼는데요 신 DTI는 기존에 이자만 반영했던 DTI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점은 이후 설명한 DSR과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요 신 DTI와 DSR은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니 잘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DSR
Debt Service Ratio : 총부채 원금 상환비율 즉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신 DTI와는 크게 다른 점은 DSR은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등 모든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비율도 포함되어서 다른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 신 DTI = 연간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금액
- DSR = (연간 주택 담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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