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사를 하는 집이 많이 보이는데요 자가로 이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중요하게 안여겨 지지만 전, 월세 세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입신고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시면 전입신고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 되실꺼에요~
우선 전입신고는 무었일까요?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에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럼 전입신고는 왜 하는것일까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이들의 학교 배정에 전입신고가 영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집 주변으로 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의 학교로 배정받는 경우가 생기구요 전, 월세 세입자는 이사하자 마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우선변제권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영향을 줄수도 있어서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는것 이죠. 집에서 이사를 나오셨다면 전입신고는 꼭 하셔야 하는것이 새로 들오오신 분이 전입신고 하려 할때 전출이 안되어 있으면 그분이 전입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사를 하셨다면 바로바로 전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는 두가지 방법으로 할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전입 신고가 가능하고 또 한가지 방법은 관할 읍,면,동에 있는 행정관서에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서 전입 신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할때에는 제출 해야하는 서류가 없는데요 만약 방문하신다면 꼭 가지고 가셔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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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방문 : 세대주 신분증만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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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방문 : 세대주 신붕증, 도장, 신고하는 세대원 신분증 지참
이와 같이 누가 방문하느냐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 꼭 확인 하셔서 알맞은 서류를 지참해서 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전입신고 하시는걸 추천 드려요 전입신고는 수수료도 없으니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되구요 신청하면 관할 행정관서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가 다시 오더라구요 그때 전확하게 확인하시면 전입신고 편하게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후에는 주소가 제대로 이전되었는지 확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전, 월세 세입자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선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이는 집주인이 세입자 모르게 근저당을 설정할경우 경매에 넘어갔을때 그 근저당 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아니더라도 전입신고 늦게할시에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다고 하니 늦지 않게 전입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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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입신고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팅이 유익했다면 댓글, 구독, 공감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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