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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생활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필요 서류

by 확인 방법 2022. 7. 2.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2022년 청년내일저축꼐좌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에 이자까지 수령이 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대상

     

    신청 대상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 ~39세 까지 허용)
    가구소득·재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연간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신청 방법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통해서 신청
    오프라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인 청년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원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
    • 만기 시에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 하여 3년 뒤 총 1,440만원 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부터 2022년 8월 5일 금요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 (7월 18일 ~ 29일) 은 충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 합니다.

    월요일 (18일, 25일)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화요일 (19일, 26일)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수요일 (20일, 27일)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목요일 (21일, 28일)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금요일 (22일,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은 해당일 00시 부터 23시 59분 까지 신청 할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 하지 못한 경우 3주차 (8월 1일 ~ 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 서류

    필수-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 결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청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를 거처 10월 중에 발표됩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입을 의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꼭 확인 해보시기 발바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확인

     

     

    가입-가능-여부
    가입-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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