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필수 생활 정보

전세보증보험 종류 및 가입조건, 가입방법

by 확인 방법 2022. 4. 12.

내 집 마련의 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거쳐가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전세 제도인데요 월세에 비해서 큰돈이 필요하지만 나중을 위해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목돈이 오가는 계약이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종료 되었을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각 기관에서 책임지고 보증해 주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대부분 주택금융과 관련된 공기업에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있습니다.

     

    기관별 홈페이지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보험의 종류

    각 기관에서 보증하는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해야 하는 시기와 가입이 가능한 주택, 보증의 한도는 조금씩 상이할 수 있는데요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입가능

    계약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입가능
    신규 전세계약은 잔급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에서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 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은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경과 전
    신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되는날

    갱신 임대차계약은 계약갱신일로 부터 3개월이 되는날, 보증신청일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월세를 전세로 변경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해당기간 이상 경과할것

     

    각 상품별 가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가입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 가입을 해야 효과를 발휘 할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꼭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상품별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건물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기본적으로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라면 가입이 가능 합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은 도시형생활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노인복지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모두 가입이 가능 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시해서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보증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 및 보증 한도

     

    구분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 아파트 : 0.192%
    기타주택 : 0.218%
    아파트 : 0.128%
    기타주택 : 0.154%
    공통 : 0.04%
    보증금액 아파트 제한 없음
    기타주택 10억원 이내
    보증금 전액만 가능(일부 불가능)
    수도권 :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기타지역 : 5억원 이하
    보증금 한도 내 신청한 금액
    수도권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기타지역 : 3억원 이하
    보증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보증서 발급일로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임대차계약종료일 + 1개월

     

    각 상품별로 보증료율, 보증금액, 보증기간은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보증한도입니다.

     

    상품별 보증한도

    • 서울보증보험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 선순위 전세보증금
      • 선순위 설정 총액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
    • 주택도시 보증 공사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단,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한국주택금융공사 : 최대 2억 원

    예를 들어 9억짜리 주택에 앞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6억이 있고 4억짜리 전세를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집 값은 9억이지만 총전세금은 10억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의 선순위 채권은 10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보증한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은 각 기관별로 가입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입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보증보험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 서류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것 (직거래 시 보증보험 가입 불가)
    • 임차 물건지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이후 발급 건)
    • 임대차 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원
    •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임차대상 목적물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소등 증빙, 재직 또는 사업 증빙 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청구시점 1개월 이내 발급)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 경매의 경우 배당표 등본
    • 임차인 주민등록 초본 1부
    • 전입세대 열람 내역
    • 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
    • 기타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 청약통장 납입 금액, 납입 횟수, 은행별 이율 정리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주택 청약통장은 누구나 가입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주택 청약통장 가입하셨을 때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다면 추후 본 청약 시 큰 낭패를 볼 수

    nbliss.tistory.com

     

     

    무주택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많은 분들이 청약을 진행하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기 위해서 무주택 확인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발급받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PC와 프린

    nbliss.tistory.com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확인하세요

    이사를 할 때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nbliss.tistory.com

     

    댓글